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기각-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