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김○○ 공장장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공장장은 출근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신청인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이는 채용내정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함
2. 위와 같은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을 청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데, 김○○ 공장장이 신청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먼저 연락한 채용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