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고, 보수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 제거를 위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은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받거나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조사하면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해명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