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각종 신고, 진정 등은 공익제보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게 모욕적·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직장 질서와 회사의 구성원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각종 신고 및 진정, 고소 남발로 인해 근무환경이 저해된 점,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모욕성·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회사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