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와 심문회의에 전부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