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