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