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차키와 회사 카드를 반납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임금 및 업무의 차이가 현격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기보다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여질 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