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1. 입사하기로 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0. 12. 14.일자로 입사일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 2. 23. 통보한 2021. 3. 14.일자 해고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보안운영 업무 외에, 보안 컨설팅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사용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점, ③ 여러차례 구비서류 제출 요청에도 입사후 두 달 넘게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수습기간 평가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