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권한 없이 불용물품을 처리한 점, 생활관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무용품을 재단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점,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보고를 지연한 점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탁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직상급자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감경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구제명령의 범위
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하기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권한 없이 불용물품을 처리한 점, 생활관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무용품을 재단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점,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보고를 지연한 점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탁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직상급자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감경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구제명령의 범위
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하기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