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 아울러 2020.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과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 아울러 2020.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과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