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요지
직위해제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직위해제)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가 불명확하며, 직위해제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 부당하다. 직무배제 조치만으로도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승진과 포상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2개월 간 급여 및 수당을 50%만 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성이 없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직위해제)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가 불명확하며, 직위해제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 부당하다. 직무배제 조치만으로도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승진과 포상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2개월 간 급여 및 수당을 50%만 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성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