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용역계약 기간 중이라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위 용역계약을 토대로 근로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③ 최근 1년간 회사의 퇴직 근로자 224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127명이고, 2018. 11. 1.~2021. 8. 3. 아파트 소속 퇴직 근로자 18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가 9명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 아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