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요지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