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기준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기준금 미달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 및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