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조교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급여의 지급이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설립 목적 및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협회이고,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조교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급여의 지급이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설립 목적 및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협회이고,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