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5. 15.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며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21. 5. 17. 근로자에게 출근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1. 5. 15.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며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21. 5. 17. 근로자에게 출근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