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