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갱신(재계약)의무나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3회 갱신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네 선후배 사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갱신(재계약)의무나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3회 갱신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네 선후배 사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