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1일

요지

당연면직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혐의(강제추행죄 등 6가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연면직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