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타법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여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 및 서류확인 소홀 행위, 전결권 회피를 위한 분할 대출 취급, 신용등급 조회 후 특별한 검토 없이 대출 지원 및 대출금용도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가 적극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부당여신 등의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실무자나 전결권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 지나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