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서면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서면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