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일부 인정(부당강등-인정, 부당감봉-각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강등시켰으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감봉은 강등처분에 따른 집행행위일 뿐 별도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21. 5. 31.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되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 통보 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징계”라고 명시하여 전자우편을 송부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등처분으로 직급과 직책이 모두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인사조치가 아닌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함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직급을 강등시키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을 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
다.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
강등에 대한 집행행위일 뿐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강등시켰으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감봉은 강등처분에 따른 집행행위일 뿐 별도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21. 5. 31.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되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 통보 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징계”라고 명시하여 전자우편을 송부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등처분으로 직급과 직책이 모두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인사조치가 아닌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함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직급을 강등시키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을 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
다.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
강등에 대한 집행행위일 뿐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