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수주계약상 업무의 내용 및 기간(종기) 등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들로서는 원주에서의 업무수행이 통상의 출장 등에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는 수주계약 이행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설명한 적은 없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경영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특히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서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