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해당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해당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