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일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사업장에도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정년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현장 관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사업장에도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정년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현장 관리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대부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