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가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0. 11. 23. 근로자에게 3개월 유급휴직을 명하고, 3개월이 지난 후 2021. 3.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였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을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