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