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