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은 별도의 예고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