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