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인사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모두 있어야 하나 공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④ 기존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던 정년연장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