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여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와 함께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투자 총괄 책임자인 점, ② 투자 총괄 책임자로서 관계기관 신고?보고 의무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빠짐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 투자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앞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상 의무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 한도에서는 절차를 이행한 점, ② 투자 변동내역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매월 및 분기별 보고를 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근로자와 함께 투자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점, ④ 투자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