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질서 침해 및 병원 업무방해 모의 주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병원 내부 운영상황 자료를 대찬병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해사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 등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병원의 내부운영 상황을 동종업계의 대찬병원 원장에게 전달하고 일부 팀원을 대동하여 미팅을 추진한 행위 등 그 개별적 징계행위를 종합해보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수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