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2회의 각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0.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2021. 1. 8.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사발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2021. 2. 3. 인사발령은 정직처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21. 1. 7. 및 2021. 1. 8. 재택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와 같은 재택근무 사실 외의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재택근무의 동기, 당시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0.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2021. 1. 8.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사발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2021. 2. 3. 인사발령은 정직처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21. 1. 7. 및 2021. 1. 8. 재택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와 같은 재택근무 사실 외의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재택근무의 동기, 당시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