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여부
① 2011. 4. 20. 채용된 후 총 3회 계약이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단축 등 재임용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③ 최근 3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직상위자와 점수 차이도 크지 않은 점, ④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책무성과 청렴 윤리의식의 부족 여부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탁과제 수행과정, 지역양육리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일부 과오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책무성과 청렴 윤리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할만한 근거는 미약하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존재 여부
① 관계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한 점, ② 신고자들의 진술 외에 괴롭힘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이 단 1회 조사로 이뤄진 점, ④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⑤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관련 유사 행위로 사건화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