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 계약서 미작성 행위, 환경분담금 오계산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음이 인정됨, ② 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 계약서 미작성 행위, 환경분담금 오계산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음이 인정됨, ② 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