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사업소의 지역적 편제, 직원들의 선호사업소 편중에 따른 인사이동의 불가피성, 근로자의 선호사업소 장기근속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며, 그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전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거나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