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정근로시간(실 영업시간) 미준수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 상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은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 및 계도를 하였지만 불응하였으며, 상벌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보다 낮은 징계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정근로시간(실 영업시간) 미준수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 상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은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 및 계도를 하였지만 불응하였으며, 상벌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보다 낮은 징계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