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손도끼를 소지하고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의방법의 위법성, 공무질서의 중대한 침해성으로 볼 때 재량을 넘는 징계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