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고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고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