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결과 54점으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직원평가표 및 평가항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폐프라이팬을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방문 차량 입력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입사초기부터 입주민이나 동료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④ 직원평가표를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