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대차 후 두 달이 되는 시점에 해당 금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한 점, ③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