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어 합의해지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4.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직원들에게는 사용자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 퇴직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 ④ 2021. 5. 25. 이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그 채용이 취소된 2021. 6. 22.까지 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4.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직원들에게는 사용자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 퇴직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 점, ④ 2021. 5. 25. 이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그 채용이 취소된 2021. 6. 22.까지 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