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항명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현장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①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음, ③ 근로자는 피해자인 상급자에게 사과하지도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