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전환 이전의 기간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전환 이후의 기간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