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으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근로자는 임금 차액을 수령 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기관 내 기간제근로자 운용규정에 징계 절차와 양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더 엄격한 공무원징계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 또한 과하지 않음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으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근로자는 임금 차액을 수령 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기관 내 기간제근로자 운용규정에 징계 절차와 양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더 엄격한 공무원징계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그 비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 또한 과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