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자동차정비협동조합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협동조합의 4대보험 고지내역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자동차정비협동조합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협동조합의 4대보험 고지내역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