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1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사용자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가 수습기간 중 동료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이유로 2021. 7. 9. 10:00경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며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회사 경리직원이 2021. 7. 10. 근로자의 미출근 사유를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해고통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자료에도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