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행위는 부적절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② 이미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2021. 3.에만 8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업점에 미복귀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처리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과 결재를 다른 직원에게 빈번히 위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의 특성과 지점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